>점자명함·공보·공약서>점자명함 필요성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보와 달리 시각장애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표준점자를 사용한 공보 또는 명함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정치불신으로 인하여 ! 예측불가 박빙의 선거 판세에서 장애우와 가족의 표심의 향배는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이즈 | 길이 9cm 이내, 너비 5cm 이내 | |
| 지질 | 코팅지를 포함한 모든재질 가능 | |
| 제작방법 | 전자명함 인쇄기 (명함에 직접 인쇄) | |
| 전자명함 수록내용 | 기호, 이름, 당명, 전화번호 / 상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 | |
| 제작기간 | 1일 | 수량에 따라 변동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이즈 | 길이 9cm 이내, 너비 5cm 이내 | |
| 지질 | 코팅지를 포함한 모든재질 가능 | |
| 제작방법 | 전자명함 인쇄기 (명함에 직접 인쇄) | |
| 전자명함 수록내용 | 기호, 이름, 당명, 전화번호 / 상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 | |
| 제작기간 | 3일 | 수량에 따라 변동 |
게재사항
배부시기
배부방법
배부금지장소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