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명함·공보·공약서>선거공약서의 필요성

☞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
· 대통령선거 : 32면 이내
· 시·도지사선거 : 16면 이내
·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 12면 이내
☞ 점자형 선거공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봄.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의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 우편발송 방법
·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