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명함·공보·공약서>점자공보의 필요성
각 선거구당 다수의 시각장애우가 있으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보자를 바로 알고 신성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정치불신으로 “점자공보 제작비용은 국가에서 특표율과 당락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예시문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이즈 | 190 x 270mm 이내 | 점자프린터 사용시 프린터 용지에 따라 사이즈 변동 가능 |
| 지질 | 지질및 중량제한 없음 | 백색 모조 150g 이내 |
| 점자인쇄방식 | 원판인쇄 방식 및 점자프린터 | |
| 작성분량 | 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12P, 지방의원 8P이내 | |
| 표지필수 게제사항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기호, 당명 등 | 표지에 묵자인쇄 |
| 점자형 선고 공보 필수내용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위 1~5에 대한 소명자료 |
점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는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들어가야하며, 기타 공약·출마 이유 등에 내용은 동일하거나 줄여서 들어갈 수 있다. |
| 제출기한 |
부재자용: 선관위 공시 매세대용: 선관위 공시 |
택배발송 |
| 제출장소 | 관할 구, 시, 구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
| 제출장소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유의사항
점자형 선거 공보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일반 선거 공보와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며, 기타 공약, 출마 등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줄여서 들어갈 수 있다.